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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IVIL CASE

근로와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임금 소송을 통해 미지급 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 폐업, 파산 등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부당한 삭감 및 임금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태를 인지한 즉시 평택민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시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유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또다시 체불했다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어도 공소제기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승리로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삭감 규칙이 부당하게 적용되어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학자금, 휴가보조금, 장기근속포상을 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법무의 이해가 높은 로펌에서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와 해고무효 확인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거나 과한 징계 혹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 및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이 내려진다면 원상회복될 수 있지만, 만약 재심을 거쳐서도 기각·각하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와 별개로 민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사실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인지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을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퇴사 후에도 전 직장동료가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시도한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