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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입양과 파양

입양무효와 입양취소

  • 입양무효 :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거나 신고절차가 잘못되는 등의 원인으로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것이 입양무효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없었을 때,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는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무효가 가능합니다.

  • 입양취소 : 자녀를 입양했지만 특정 사유가 있다면 입양을 취소하고 양친자관계를 소멸하는 입양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취소원인에 따라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사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양무효와 파양취소

  • 파양무효 :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었다면 파양무효가 가능합니다. 의사무능력자나 조건부파양, 제3자가 몰래 신고한 파양 등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입양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입양가정이라면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파양취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파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양취소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에 해당하며,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

  • 파양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입양으로 성립된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 파양의 종류는 협의상파양과 재판상파양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협의파양이 불가능하고, 양친자관계를 유치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파양의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복리를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서로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하며, 청구권의 소멸 기한을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이 친양자입양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완료되면 이때부터 양부의 성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양친과 양자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며, 그만큼 신청 및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성본변경을 위해 주로 고려되는 것이 친양자입양과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관계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양자입양취소와 친양자파양

  • 친양자입양취소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관계가 소멸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아가 됐거나 유괴된 자녀가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라면 친양자입양취소 청구의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파양 :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친양자파양 청구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양무효 ‧ 입양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입양의 무효 또는 입양의 취소에 따라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거나 소를 제기한 후라면 가능합니다.

  • 만약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을 준용하여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양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양무효 ‧ 파양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파양의 무효 혹은 파양의 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양무효·입양취소와 같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의 것에 한정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양친자관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소되기에 이른 데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써 주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성격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