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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친권과 친권자지정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적대리인이 되며, 보호‧교양 및 거소지정권, 특유재산 관리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갖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며, 두 경우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권상실 ‧ 친권일시정지 ‧ 친권일부제한

  •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친권상실‧친권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친권일시정지, 친권일부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후에도 부모와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일시정지의 경우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청구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권과 양육자지정

  •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에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이혼한다면 양육자지정이 필요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에 관해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비산정과 양육비소송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여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이 되었다면 다른 일방인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분에 관하여 과거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하며, 상황에 따라 장래양육비에 대하여는 가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의 나이, 환경, 부모합산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 및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