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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친권과 친권자지정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적대리인이 되며, 보호‧교양 및 거소지정권, 특유재산 관리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갖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며, 두 경우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권상실 ‧ 친권일시정지 ‧ 친권일부제한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친권상실‧친권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친권일시정지, 친권일부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후에도 부모와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일시정지의 경우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청구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권과 양육자지정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에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이혼한다면 양육자지정이 필요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에 관해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비산정과 양육비소송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여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이 되었다면 다른 일방인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분에 관하여 과거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하며, 상황에 따라 장래양육비에 대하여는 가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의 나이, 환경, 부모합산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 및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