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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재산범죄
절도와 특수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횡령죄, 점유를 이탈한 재물 즉 잃어버린 물건 등을 횡령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구분해야 하며, 흔한 범죄라도 절도죄는 형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혹은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공범과 함께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이나 범행을 위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 절도죄보다 높은 형량인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점포가 늘어나며, 미성년 어린 자녀들이 분실카드로 결제했다가 신고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절도 물품에 대한 피해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형사사건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상주하는 법무법인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도와 특수강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함께 강도행위를 했다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여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행위와 결과에 따라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으로 구분합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갈죄의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에 그치지만, 강도죄의 경우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면 성립하므로 구분됩니다.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기망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투자를 명목으로 거금을 빌리고 잠적하는 사건 등은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판단 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 사기범죄로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면,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근거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공갈협박이라고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써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범죄라는 측면에서 사기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혐의를 알기 위해서는 재산범죄 전문 형사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횡령과 배임
자신이 보관하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했다면 횡령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했는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함부로 횡령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점유하는 원래 소유주가,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물건 즉 이탈물을 주워, 함부로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횡령 행위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성공사례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괴
손괴죄의 종류는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중손괴, 특수손괴, 경계침범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 범행으로 손괴나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지만, 손괴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중손괴죄로써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계표를 손괴하는 등 행위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경우 역시 범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건조물을 파괴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손괴죄가 성립하는 대상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자기소유물이 아닌 타인소유에 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