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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공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혹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범죄로써 가중처벌하며,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가장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고 소방관에게 폭언하는 행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술에 취해서, 혹은 민원 중 감정이 격해져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안이므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무상보관물무효와 표시무효

  •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신의 물건을 손상·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였다면 「형법」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예를 들어 압류 중인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처분하는 경우, 차량 보관소에 몰래 침입한 건조물 침입죄와 더불어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경합되어 가중처벌 받습니다.

  • 이와 비슷하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봉인하거나 압류 등 강제처분 표시한 것을 손상·은닉하는 행위는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합니다. 일명 ‘압류딱지’를 함부로 떼거나, 수능시험지의 봉인을 열고 시험내용을 유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용서류무효

  • 공무수행에 사용하는 서류 등 물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CD, DVD, USB 등 데이터로 기록된 문서나 사진파일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폐기해 무효화한 서류도 공용서류에 해당하므로 실수로 범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용물파괴

  • 공용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시청, 검찰청, 법원 등 공공기관 건물 외벽에 컬러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등 국가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시위나 항의의 표현 혹은 예술적 표현도 「형법」 위반행위가 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만약 실수나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원활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형법」 제140조의2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명도)된 부동산에 함부로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는 경우 「형법」 위반 행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예를 들어 철거 강제집행 현장에서 단체로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상황, 혹은 건물인도가 완료된 후 재침입한 세입자 사건 등이 해당합니다. 대부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 혐의와 함께 경합되어 가중처벌 받으며, 간혹 퇴거를 요청하는 쪽과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폭행 또는 재물손괴까지 저질러 현장체포 및 구속기소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