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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후견과 후견인

후견과 후견인 제도

  •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며,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권한과 제한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추후 예상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후견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 친권 일시정지, 친권일부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 제도에 의해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의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법인을 제외한 친족 또는 제3자 1명이며,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공시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보호·교양·거소지정 등의 사항에서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나이위반 혼인이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리권을 갖습니다.

성년후견

  •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동의·대리할 수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택가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의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

  •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 특히 주의깊게 파악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 금전대여,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중요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재산분할 협의 등을 할 경우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피한정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제3자의 권리 양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오니, 만약 한정후견을 희망하고 있거나 후견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승리로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정후견

  •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가 특정후견 제도입니다.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한 사무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받습니다.

  • 심판절차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진술·진단서·서면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이라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공동 혹은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합니다. 또한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가 지급될 수 있으며, 특정후원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임의후견

  • 임의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혹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위탁하고,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 다른 후견제도와 달리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맺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히 노령에 치매에 걸릴 것이 걱정되어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사안이 많습니다. 후견인이 고의로, 혹은 본의 아니게 대리권한을 남용하여 형사사건·민사소송에 연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과 함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