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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IVIL CASE

손해배상

손해배상(건)_건설‧건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표시할 때 청구원인을 괄호에 함께 표기하여 구분합니다.

  • 건설 및 건축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건)으로 청구원인을 함께 표기합니다. 건축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붕괴 피해, 하자보수공사,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국)_국가‧지자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국)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이 지자체의 장을 대상으로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중지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를 인식한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기)_기타

  •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기타 사유로 구분합니다. 건설‧건축, 국가‧지자체, 산업, 언론보도, 의료과실, 자동차, 저작권, 지식재산권, 해사사건, 환경 등 각각 특정 표기로 구분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청구원인은 손해배상(기)로 합니다.

  • 대표적으로 각종 위자료 소송은 손해배상(기)로 표기하여 구분합니다.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등 각종 형사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업장이나 건물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 배우자의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의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등이 함께 상주하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산)_산업재해

  •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환경에서 작업 및 그 밖의 업무로 부상, 질병,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산재)라고 합니다. 보상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요하며, 업무상의 재해 및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므로 노련한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언)_언론보도

  •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보도, 취재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명예훼손,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위자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절차나 금액의 산정 등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점이 많아 신청인이 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의)_의료과실

  • 의료과실,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장기적‧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정공방은 승소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승소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과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여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자)_자동차

  • 자동차 수리, 자동차 교통사고 등 차량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자동차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관련한 수리나 렌트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약내용 및 손해의 정도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저)_저작권

  • 음악, 디자인, 설계, 글 등 각종 창작물인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표절하거나 허가‧대가없이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저작권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면 손해배상(저) 소송을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상주하여 복합적인 소송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과 의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지)_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재산권을 포괄한 개념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침해의 결과로 보통 손해가 함께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발명이나 상표디자인, 영업비밀 등도 모두 포함되며 손해배상(저)와 차이점은 프로그램 저작권 여부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지)로 구분합니다. 손해액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정황에 대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의논 후 소 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해)_해사사건

  • 해양 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은 2021년부터 새롭게 손해배상(해)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문제는 항해활동 관련 국내법 및 국제적 사기업 간의 선박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국제사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행권, 채광권, 해안 수역 관련하여 해양법에 대해 해박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 해양법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규모의 국제법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고기잡이배 등 항행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 및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형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환)_환경오염‧환경훼손

  • 공기오염, 토지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의 공해문제를 비롯하여 환경오염 혹은 환경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환)으로 표기하여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 사업장폐수, 가축분뇨, 불법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연 등 잘 알려진 문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외벽 유리창의 빛반사로 인한 피해 혹은 일조권 침해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소송이므로 소 제기 과정에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배상 청구 혹은 방어하는 주장을 유리한 방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 감정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 및 결정적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 견해와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