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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IVIL CASE
손해배상
손해배상(건)_건설‧건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표시할 때 청구원인을 괄호에 함께 표기하여 구분합니다.
건설 및 건축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건)으로 청구원인을 함께 표기합니다. 건축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붕괴 피해, 하자보수공사,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국)_국가‧지자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국)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이 지자체의 장을 대상으로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중지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를 인식한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기)_기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기타 사유로 구분합니다. 건설‧건축, 국가‧지자체, 산업, 언론보도, 의료과실, 자동차, 저작권, 지식재산권, 해사사건, 환경 등 각각 특정 표기로 구분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청구원인은 손해배상(기)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위자료 소송은 손해배상(기)로 표기하여 구분합니다.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등 각종 형사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업장이나 건물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 배우자의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의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등이 함께 상주하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산)_산업재해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환경에서 작업 및 그 밖의 업무로 부상, 질병,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산재)라고 합니다. 보상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요하며, 업무상의 재해 및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므로 노련한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언)_언론보도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보도, 취재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명예훼손,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위자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절차나 금액의 산정 등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점이 많아 신청인이 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의)_의료과실
의료과실,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장기적‧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정공방은 승소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승소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과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여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자)_자동차
자동차 수리, 자동차 교통사고 등 차량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관련한 수리나 렌트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약내용 및 손해의 정도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저)_저작권
음악, 디자인, 설계, 글 등 각종 창작물인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표절하거나 허가‧대가없이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저작권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면 손해배상(저) 소송을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상주하여 복합적인 소송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과 의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지)_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재산권을 포괄한 개념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침해의 결과로 보통 손해가 함께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나 상표디자인, 영업비밀 등도 모두 포함되며 손해배상(저)와 차이점은 프로그램 저작권 여부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지)로 구분합니다. 손해액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정황에 대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의논 후 소 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해)_해사사건
해양 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은 2021년부터 새롭게 손해배상(해)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문제는 항해활동 관련 국내법 및 국제적 사기업 간의 선박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국제사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행권, 채광권, 해안 수역 관련하여 해양법에 대해 해박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해양법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규모의 국제법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고기잡이배 등 항행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 및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형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환)_환경오염‧환경훼손
공기오염, 토지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의 공해문제를 비롯하여 환경오염 혹은 환경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환)으로 표기하여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사업장폐수, 가축분뇨, 불법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연 등 잘 알려진 문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외벽 유리창의 빛반사로 인한 피해 혹은 일조권 침해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소송이므로 소 제기 과정에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배상 청구 혹은 방어하는 주장을 유리한 방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 감정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 및 결정적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 견해와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