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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상속
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이 발생하면 법률상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사실혼이거나 이혼한 배우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이 되며, 공동소유관계가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유지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인지자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실제 취득할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되는 것을 유류분의 침해라고 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재산의 반화를 청구할 때 필요한 소송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이 있어도 다른 자녀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상속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한 부동산 지분을 전부 인정받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상속분, 대습, 유류분, 한정승인, 인지, 상속포기 등 수많은 예외의 경우가 있으므로, 풍부한 승소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청구소송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가 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부터 생부·생모의 자녀로 인정되므로 생부·생모 사망 시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 역시 인정됩니다. 청구는 혼인외의 출생자만 가능하며,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친부·친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자신과 상관없는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물려받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 조건을 고려한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 중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갚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상속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리를 포기하여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제도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우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분이 복잡하고 어떤 방식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과 유언의 종류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으므로 정확히 숙지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자필증서 :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 전문을 직접 작성. 도장 날인 필요
② 녹음유언 : 유언자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녹음. 증인이 함께 정확함을 구술
③ 공정증서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을 구수(낭독)
④ 비밀증서 :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 이용. 공증인·법원서기의 확정일자 필요
⑤ 구수증서 : 질병 등 사망이 가까운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이용. 2명 이상의 증인 필요
상속회복청구소송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을 참칭상속권자라고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 상속권자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