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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명예훼손과 무고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의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즉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
「형법」 제311조는 모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얻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모욕을 들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과 사이버명예훼손
일반적으로 악플,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으로 말하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각종 모욕과 명예훼손은 특별히 정해진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 행위와 벌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허위사실 즉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인터넷 정보공개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신고가 가능하고, 방통위를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이 기각된 경우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와 위증
고의로 상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형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정합니다. 죄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대가 범행을 저지른 줄 알았다는 정도의 진술로는 쉽게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진술한 때에 성립합니다. 크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중한 범죄이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고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