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Home > 민사사건 > 채권과 채무

LAWFIRM VICTORY – CIVIL CASE

채권과 채무

대여금

  • 금전을 빌려주고, 상호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이 대여금입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 및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전을 약속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승리로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과 이자 및 소송부담금까지 전액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준 정황을 정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금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약정금

  • 약정금은 약속하여 정한 돈입니다. 각서나 계약 등으로 약속한 금액으로, 빌린 돈을 의미하는 대여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 이행을 위해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이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담팀을 꾸릴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꾸준히 기업법무자문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승리로가 안전한 기업운영과 기업발전을 위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상금

  • 타인의 부담에 대한 면책행위를 한 것, 즉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때의 금액이 구상금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 보증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입증하고, 대위변제한 사실 역시 내역 등으로 정확히 입증해야합니다. 두명 이상의 연대채무의 경우 사건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금

  •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 추심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찾아내어 대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하며 이때 대상이 되는 금액이 추심금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위탁을 받아 대금을 받아내는 업무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요구, 변제수령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전부금

  • 전부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금원이 전부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이행되며, 민사적 절차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심의 경우 추심에 성공하지 못해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총재산을 감소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하므로 소송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유체동산인도

  • 유체동산은 현행법상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기증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전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분류하여 구분했기 때문에 동산 역시 유체·무체동산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전, 가구, 사무용품 등 ‘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물건(동산)을 인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받지 못했을 경우 유체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유체동산인도소송을 통해 상대의 동산인도 및 담보제공 의무에 대해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 유치권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에 대해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을 뜻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물건에 대한 유치권 점유 여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에서 유치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점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갚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인 판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 제기를 허용하므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