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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공무원방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또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는 「형법」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실하지 않은 근태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혐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혐의를 직권남용죄라고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벌이 무거운 편이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

  • 내부에서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는 일명 대외비라고도 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쉽게 말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 또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합니다.

선거방해

  • 선거방해는 선거철에 자주 언급되는 범죄로 검찰·경찰·군 등 공무원이 선거인이나 입후보자 등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 강제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만일 오인과 착각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수사과정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수뢰와 제삼자뇌물제공

  • 수뢰는 뇌물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앞으로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후 그 약속한 공무원이 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 또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 공무원이 뇌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뿐만 아니라 자격정지에 처하여 공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밝혀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로펌과 상의하신 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