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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IVIL CASE
강제집행 절차와 소송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강제집행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의 절차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은 판결절차의 후속단계 절차입니다.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불명, 집행채권 부족, 재산목록제출거부 및 허위재산목록 재출 등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발생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허위재산목록제출 등 비협조적인 경우 법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및 가처분 제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①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② 가처분 :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재산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여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시효중단 청구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즉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가능한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최고(催告)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통지를 한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중단 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만약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여 사안이 시급한 경우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시효중단 및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문부여
집행문부여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부여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집행문 부여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 사실을 관련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집행문부여는 집행권원 부여를 위해 작성하는 경우 외에도,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 결정문 등 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부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풍부한 소송 경력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쟁 상대방이 집행문부여신청을 했다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입니다. 공탁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법」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물을 수령할 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탁자 서면 또는 판결물, 공정증서, 공문서 등으로 반대급부를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에 한하여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다면 공탁하지 않은 것이 되죠. 하지만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 등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혹은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회수가 가능하므로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이나 이자의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탁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승리로의 변호사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 이의제기 · 청구이의
각종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혹은 집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등이 있으며, 강제집행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들어, 공탁을 통해 채무변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불허 판결을 받아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과 관련한 이의제기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집행과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지속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이의제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