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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친족 및 부양

친족의 정의와 기준

  • 이혼, 상속, 후견, 부양 등 가족과 관련한 문제는 친족의 정의와 기준을 우선 정의한 뒤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채무상속을 떠맡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사오니 친족관계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며,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형제자매·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 특히 혼인취소 또는 이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인척관계가 종료된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 역시 입양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됩니다.

  • 민사·가사사건에서 친족관계가 관련된 경우 까다로운 소송이 될 수 있으니,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사전문 평택변호사와 적합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에 관한 사건

  •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혹은 생활을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받을 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들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하며,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여유가 있다는 전제로 부양받을 자가 자력·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1명만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하는 민사상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하기 위해선 부양의무자 각각이 기여한 정도,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자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 이혼한 경우 재혼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직계혈족에 관한 부양의무가 달라지므로 법무법인 승리로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어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부양은 가족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양료, 구상금, 인도 및 소유권이전 등 금전과 관련된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로펌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