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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교통범죄

교통사고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으며, 건조물 손괴나 사람의 피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①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
    ②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사고후미조치_도주치상(뺑소니)

  •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않고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 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쳤거나 물건을 손괴(파손)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간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사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승리로는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미조치_차량손괴(물피도주)

  • 주차장 등에서 주차 및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한 일명 물피도주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사건에 따라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가볍게 소주 2잔, 숙취음주운전, 회식 중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경우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 범죄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 혐의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며, 주행거리, 범행 당시의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조건을 충족하여 감형이 가능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처벌 필수정보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벌점, 0.08% 이상일 때 면허가 취소
    ③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면허 취소
    ④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내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

무면허운전

  •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금지 중일 때, 운전자가 소지한 운전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면허조건위반과는 구분되며 더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건의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감경 및 가중 양형요소를 정확히 따져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전문로펌과 상의하시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보복운전, 위협운전, 난폭운전

  • 상대방을 위협하고자 운전하는 위협운전, 보복운전 행위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법」 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행위로써 처벌받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박죄,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특정 행위를 둘 이상, 혹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난폭운전입니다. 신호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법, 속도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여러 항목이 있으므로 운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보복운전, 위협운전, 난폭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면허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