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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및 손해배상
건설하자 ‧ 건축하자 손해배상
건설업, 건축업에 종사하는 경우 혹은 의뢰한 경우 하자로 인한 하자보증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민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은 모두 하자로 봅니다.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불량, 기능불량, 고사 포함)
물품납품 하자 손해배상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물품을 판 업체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부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을 정확히 입증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없이 검사해야 하며, 하자·수량부족을 확인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자(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입은 상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경우가 있으며, 배상 방법으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 책임능력,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손해발생과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각종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정경쟁 및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법무자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정확한 배상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고의나 과실로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침해행위가 성립하여, 해당 행위로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