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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 · 반환

대금미지급 청구

  • 미수금이나 물품대금 등 채권청구 민사소송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미수금채권이나 물품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의 성립시기가 다르다면 각각 소멸시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겠다고 미루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소송을 제기해도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문제는 특히 기성공사비 산정 시 증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부가가치세 등 단계별 분쟁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공사대금의 적정성·채권변제기·소멸시효·유치권·대물변제 등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 물품대금 반환

  • 매매계약 혹은 물품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계약사항과 소멸시효입니다. 「상법」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나, 「민법」에서 생산물의 대가 혹은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소멸시효를 지났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 약정금 청구

  • 사업체를 운영을 위한 금전의 운용문제로 대여금 및 약정금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 대여금은 날짜를 정해 반환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금전(차용금)입니다. 이자 등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금액반환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약정금은 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합의금, 투자, 위약금 등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동업자 출자금 반환

  • 출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를 출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출자시기에 자본을 출자해야 하며, 지체한다면 연체이자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업관계의 유형에 따라 출자금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출자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업계약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조합의 해산, 탈퇴, 계약파기 등 동업관계가 결렬되었거나 수익 정산 및 배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자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혐의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상주하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