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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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서] 상표등록증

2025.11.24 / 전문·자격

 

제45류 법률사건에 관한 정보서비스업등 10건에 관하여

<승리> 상표가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과거 법률사무소 승리를 거쳐

경력, 구성원 등의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현재의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평택지역에서 가장 오랜시간

자리를 지켜온 법무법인의 일원으로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기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