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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2024.08.29 /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건 전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2차로 호프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새벽 3시30분이 다 되어서야 귀가하여 잠을 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오전 6시30분 경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숙취로 통근버스를 놓치게 되었고, 회사에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잠이 덜 깼던 피고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 달리던 차량 1대를 충돌하였고, 그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차량까지 연이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단속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0%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대인사고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였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황하지 않고 법률사무소 승리에 의뢰하여 여러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기 때문에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순리대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서 승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건이지만 선처를 받게 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벌금형은 형벌 중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집행유예의 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