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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양육권 승소
2024.08.29 / 가사사건



원고는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와 메신져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서로 성기를 비롯한 신체부위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도 묵묵히 참고 내조하고 있었던 원고였지만, 배우자의 불륜 행각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원고 명의로는 빚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배우자의 명의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원고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