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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 무죄
2024.08.29 / 형사사건



피고인은 낯선 여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고, 연락처 교환 이후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키우게 됩니다. 피고인과 그 여성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주로 性에 대한 대화가 많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여성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약속을 잡고 여성의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관계 후 여성은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오진영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피고인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조서를 면밀이 검토했고, 총 3차례의 조사결과에서 미세하게 진술이 바뀐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여 다시 한 번 미세하게 번복되는 상대방의 진술을 증인신문조서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문성교(강간)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등에 대해 대학병원에 질의하였고, 상대 여성에게는 항문성교(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지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법원 2012. 5. 10.선고 2011도16413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