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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2024.08.29 / 형사사건



의뢰인은 사건 전날 자신의 연인 A씨와 함께 사는 집에서 연인의 여성 후배인 B씨와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술자리가 계속되어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늦어지자 A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B씨가 계속 술자리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만취한 B씨가 의뢰인을 유혹하였고,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 동거녀에 대한 죄책감에 스스로 행동을 멈추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B씨는 다음 날 오전 잠에서 깨어 간밤에 있었던 일이 술에 취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속옷이 전부 벗겨져 있는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겁탈을 당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고소사실을 통지받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눈 뒤에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고, 고소인과 대질조사도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은 변호인으로부터 조언받은대로 최대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이후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녹음파일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B씨와 단 둘이 술자리에 남게 된 순간부터 둘 사이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B씨가 의뢰인에게 '자기야'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애정표현을 한 것이 녹음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재수없다, 빨리 가라'라고 한 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결국 의뢰인의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 사실로 신고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