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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집행유예

2024.08.29 /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 8. 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요, 술에 만취했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온갖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피고인은 급기야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구속되었고, 피고인의 가족 분들이 오진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과 비교하여 이후에 의미 있게 달라진 변동사항이 있어야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여 그 합의서를 제출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경찰 출신 직원과 함께 여러 번의 접촉 끝에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1회 공판기일 이전에 모든 합의를 마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재판부의 결심을 요청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석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