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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친권‧양육권 승소

2024.08.29 / 가사사건

 

결혼 직후부터 남편(피고)

자주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에 귀가하거나 자주 외박을 했습니다.

원고가 임신을 하였는데도 남편의 음주습성은 계속되었고,

원고가 입덧으로 식사준비를 하지 않으면

밥을 차리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편은 육아 등 가정에 신경 쓰기는커녕

자신의 월급을 유흥업소 등에 탕진하였고,

원고가 직접 생활비를 벌어 생활했습니다.

이후 각방 생활을 수년간 하였으나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커가는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심이 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남편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보유하고,

남편이 원고에게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