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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대여금 소장, 특별한정승인으로 방어

2026.09.22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연락이 두절되었던 형제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남겨진 재산을 확인해보니 수천만원 대의 빚이 있어, 상담을 받고자 법무사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상담을 진행한 ‘사무장’은 “고인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형제들과 부모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라고 안내했고, A씨와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포기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뒤, A씨의 미성년자 자녀(=고인의 조카) 앞으로 채무를 갚으라는 “대여금”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A씨는 급한대로 우선 Ai 채팅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계속해서 정보공개청구나 보정명령 등 어려운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상속재산 정리하기

 

STEP 1. 상속재산 확인하기

• 가족이 사망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며, 세무서나 정부24 등 기관에 각각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포함됩니다.

소극재산은 쉽게 말해 채무입니다. 예금·적금 외에 대출도 물려받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최대한 빠짐없이 조사해서 모르는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떤 절차로 상속받을지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리고 부가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절차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반면 적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그냥 단순승인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등의 법적 문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STEP 2. 상속순위 확인하기

• 피상속인과 가까운 기준으로 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참조

 

• “상속포기”를 한다면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다음 순위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 A씨의 사례처럼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인 4순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조카, 삼촌, 이모·고모, 사촌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의 손자까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적극재산 내에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한 명의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마무리짓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의뢰인 A씨의 경우 처음에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포기절차를 밟은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안내를 받아 “4순위 상속인”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뒤늦게 4순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 처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으로 4순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모두 연락하였고, 현시점에서 공동상속인인 3촌 관계 모두를 대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② 채무소송 대응하기

 

상속절차와 소송대응, 체계적으로

• 이러한 사건은 우선 순서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소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선행해야 되는 상속문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 반대로 상속문제 처리에만 급급하여 채무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했다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포기절차나 한정승인을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또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상속문제 해결이 마무리되었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최고서, 신문공고 등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도 알아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고인이 생전에 지급명령을 받은 후 사망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들에게 대출회사 측에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들이 채무를 승계받았으니, 고인의 생전에 지급명령을 내렸던 것을 상속인들에게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승계집행의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오니, 고인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시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 A씨의 자녀에게 송달된 것은 “대여금” 소장이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빌린 대출금에 대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상속인이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단순승인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맞다면 채무 역시 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 A씨 가족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포기절차를 밟았고, 4순위 가족들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누락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밝히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및 A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및 특별한정신청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 이 결과를 토대로 대여금 소송에도 마저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A씨 측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했으므로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대여금 수천만원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 가족의 상속문제가 마침내 모두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