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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벌금형 집행유예
2026.08.18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일명 ‘야톡방’ 오픈채팅을 우연히 발견해 몇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탈방, 야톡방 특성상 채팅방 운영자 B씨나 다른 사람들도 높은 수위의 대화를 나누었기에 A씨도 부담 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B씨가 “돈을 입금하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겠다.”라며 A씨에게도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대화가 계속 오가자, A씨는 재미 삼아 자신도 운영자에게 성적인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간과한 것은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A씨는 ‘그런 대화를 하는 채팅방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B씨는 예상치 못하게 성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통매음 성립요건과 형량
통매음이란? 처벌과 형량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쉽게 말해 전화·우편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DM, 카카오톡·라인·왓츠앱·텔레그램, 온라인게임 채팅 외에도 전화, 우편을 이용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출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상하거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음란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고려한 것이죠.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범죄 성립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경우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게시글에 ‘@’를 사용해 상대방의 아이디를 특정하여(멘션 기능) 접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내용에 따라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량은 징역 최대 2년
직접 마주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형량이 무거운 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통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이 병과됩니다.
실제 행위와 성립요건 확인하기
성범죄사건은 피해자 측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터치하는 정도로도 강제추행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실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상대방이 동의하고 용인하는 수준을 잘 파악하시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어느 정도까지의 스킨십이나 대화를 나누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의로 고소한 정황이 있다면, 평택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동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쟁점② 통매음 고소 대응 방법
성범죄 수사받을 때 주의사항
•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말 것
앞서 말씀드렸듯 성범죄수사는 피해자가 받아들인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로써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출석했을 땐 억울한 심정만을 주장하지 말고 명확한 입증자료와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증거 인멸 시도는 금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혐의의 경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크게 당황해 증거를 없애고자 채팅방을 나간다든가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니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시고, 경찰조사에 대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 숙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참고하셔야 할 준비사항은 아래 공식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는?
• 감경요소
성범죄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외에도 행위자가 자수했거나 장애인·심신미약이었던 경우라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었거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요소로써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까지 감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감경요소가 있다고 말로만 주장해선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평택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자신의 입장과 함께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시길 바랍니다.
• 가중요소
동종누범인 경우, 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때, 합의 시도 중에 피해를 야기했을 때 등의 사안에서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이 사건 의뢰인 A씨는 채팅방에서 이뤄진 성적 대화의 맥락에 따라 암묵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는 오해, 그리고 장난과 호기심으로 영상을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의 입장에선 요청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A씨의 범행을 인정하는 동시에 범행에 이르게 된 당시의 정황, 그리고 감경요소를 취합해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씨 측이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A씨가 동종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양형에 크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최저 수준에 가까운 2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핵심 요약
• 통매음죄는 수치심·혐오감을 들게 하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다면 범죄 성립
• 통매음혐의 경찰수사 받을 땐 정황과 입증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밝힐 것
• 처벌불원의사를 얻기 위한 추가 범행 주의, 합의는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