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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에 억대 미지급, 부대항소로 공사대금 승소

2026.08.18 / 민사사건


1. 사건의 개요

1) 건축전문기업인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사업을 하는 B씨로부터 여러 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B씨 측에서 완공된 뒤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착수금도 받지 않고 토목공사부터 시작해 완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B씨는 처음에 안내받았던 금액과 다르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당초 이 공사는 중개인을 통해 A씨 측과 B씨 측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처음에 안내받았던 금액’은 A씨나 중개인 측에서 안내한 내용도 아니었고, 계약서도 없거니와,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기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B씨만의 주장이었습니다.

 

3) 결국 A씨 측은 공사한 건물의 1개 동을 점유하며 B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우선 1심에서 미지급금을 인정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청구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B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B씨 측의 항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1심에서 누락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란?

 

1심, 2심, 상고심, 민사소송 절차는

우선 민사소송의 절차부터 정확히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양측 모두 결과에 동의한다면 그대로 종결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2심(항소심)이 진행됩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아래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_victory/224261542793


항소에 내 주장을 더하는 부대항소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 A씨가 승소했는데, B씨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죠.

마침 A씨 측도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었으니 B씨의 항소에 더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대항소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는 원심판결에 동의하는데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엔 2심(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방어만 하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나’도 원심판결이 아쉬워 추가하고 싶은 주장이 있다면?

상대방의 항소에 얹어 ‘나’도 불복하는 의견을 더하여 항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된다면, 부대항소도 동시에 취하되거나 각하됩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3조~제405조

 

이때 A씨는 소를 제기한 [원고], 항소를 당한 [피항소인], 부대항소를 한 [부대항소인]이 되며,

B시는 피소된 [피고], 항소를 한 [항소인], 부대항소를 당한 [피부대항소인]이 됩니다.


3. 사건의 쟁점① 공사계약서

 

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금액, 그리고 금액을 산정한 근거입니다.

 

큰 공사는 도급계약서, 건축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인이거나 작은 규모의 공사는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축공사는 언제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도급 선정, 자재비용 물가나 인건비의 상승, 설계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이때 관리자끼리만 구두로 얘기하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 문제가 되곤 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도중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등 증거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공사금액 산정과 근거 제출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도급계약서 혹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A씨 측은 공사에 소요된 자재, 하도급 및 인건비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그중 양도한 채권을 제외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씨는 불복하여 건축한 건물 전체에 대한 감정까지 신청했지만, 오히려 A씨 측에서 산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자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B씨 측의 주장에 맞서 A씨의 ㈎회사가 대금을 산정한 근거를 취합하여 서면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쟁점② 점유와 지연손해금

 

사용수익하면 청구 불가

점유와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부동산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숙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건물을 점유한다는 것은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를 갚는 것이 늦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입니다.

 

따로 월세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딱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미지급 사건에서도 자주 실수하여 뒤늦게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곤 합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제때 올바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의뢰인 A씨 측은 B씨로부터 미납한 금액을 받고자,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신축한 건물의 한 동에 자리잡고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 제기 초반에는 지연이자를 주장할 수 없었고 A씨 측도 당시에는 크게 신경쓰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승리로의 판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A씨 측은 이미 B씨에게 건물을 인도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B씨 측은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건물인도가 완료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정확한 법리적 해석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B씨 측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조차 없이 금액이 틀렸다는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승리로와 의뢰인 A씨가 주장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고, 피고 B씨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억대에 달하는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핵심 정리

• 항소, 부대항소, 상고 등의 절차는 최선의 결과를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도급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점유(사용수익)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민사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