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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수정했다고 사문서위조죄, 혐의없음
2026.04.20 / 형사사건



의뢰인 A씨가 다녔던 ㈎회사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자주 바꾸며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서류상 대표이사는 대부분 명의만 빌려온 바지사장이었고 실질적으로는 B씨가 운영하며, 직원들이나 거래처에서도 인지하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어느 날 B씨는 회사 운영 문제로 자금이 필요하다며 직원 A씨에게 억대 금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했던 장기 재직자였고, 가족 같은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흔쾌히 큰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①날짜 변경
돈을 이체해주었던 날짜와 차용증 작성 날짜가 달랐는데, A씨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어 같은 날짜로 바꿔 적었습니다.
②이전 사명으로 날인
㈎회사의 상호명을 바꾼 직후라서, 모든 직원이 바뀌기 전·후 인감을 번갈아 쓰곤 했습니다. A씨는 전부터 사용하던 회사 차용증양식을 사용하며 이전 상호명의 인감으로 날인했습니다.
③채무자 이름 오기재
A씨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용증양식으로 작성하던 중, 현재 실질적 대표이사인 B씨와 서류상 대표이사인 다른 사람의 이름을 순간 헷갈려 서류에 잘못 기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B씨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맞고,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까지 받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A씨가 수년이 지나고서야 민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판결을 청구해야만 했는데요.
소송이 끝난 뒤 돌연 B씨와 ㈎회사 측은 A씨가 위조한 차용증으로 소를 제기했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빌려주었던 돈도 소송을 통해 간신히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형사고소까지 겹쳐 크게 당황한 A씨는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위조와 변조
「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위조와 변조는 구분없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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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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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 |
이를테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뢰인 A씨의 사건은 정확히는 ‘변조’ 행위에 가깝습니다.
■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문서를 임의로 수정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변조 행위뿐만 아니라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등 다각적으로 살펴본 후 법리적으로 해석합니다.
• 만약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위임받은 사람이 권한을 넘어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위조죄가 됩니다. 반대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정도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변조의 경우는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했다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만약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변조한 문서를, 권한 없이 또다시 변조했다면, 애초에 ‘진정하게 성립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소한 쟁점 하나만으로도 유죄/무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시어 올바른 전략을 구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 사기, 사기미수까지 성립?
• 위·변조한 행위 자체로도 범행이 되며, 이것을 행사한다면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이때 만약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뜯어내고자 위변조한 문서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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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기망행위 + 착오발생 + 재산처분 + 재산상이득 |
사기미수의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변조한 문서로 금전을 요구하려나 실패한 경우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선의에서, 혹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계속 써오던 양식이라서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의 아니게 위·변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즉시 평택형사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올바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로 금전거래가 있었고 A씨와 B씨가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B씨 측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허가한 적이 없다며, A씨가 함부로 위조하여 작성했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의뢰인 A씨는 전화통화로 B씨와 차용증작성 건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B씨도 수락했으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입장이었죠.
사건을 맡은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사건내용을 처음부터 사실관계대로 정리하고 A씨의 입장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문서 위·변조의 전말
앞서 설명한대로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①날짜 변경, ②이전 사명으로 날인, ③채무자 이름 오기재 등의 실수를 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이체한 날짜와 작성한 날짜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고, 단순히 ‘날짜가 다르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수정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잘못된 인감도장과 채무자 B씨의 이름 표기 역시, 당시 다른 직원들도 혼용해서 쓰는 등 사명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 결재까지 했으므로 A씨가 악의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 금전거래 사실
B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이전 A씨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출한 의뢰인 A씨의 이체내역에는 ‘B씨가 요청한 계좌’에 ‘B씨가 요청한 금액’이 정확히 이체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 함께 증거로 제출한 통화 녹취 내역에서도, B씨가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며 + 어떤 목적으로 + 금전을 대여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씨 측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나, 사건을 맡은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가 즉시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거짓 사실을 제시하지 않도록 방어한 결과,
의뢰인 A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사건은 실제로도 업무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인감까지 다 찍었는데 뒤늦게 날짜나 내용이 틀린 것을 확인했다든가, 이러한 이유로 실무직원이 임의로 수정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형사범죄로 입건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법무법인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시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