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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까지 상속포기 신고 수리
2026.03.09 / 가사사건



의뢰인 A씨와 형제는(이하 A씨 등) 모친의 사망 후 상속분을 알아보고자 재산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조회 결과 채무가 약간 더 많아 고민되었는데, 주변에서는 법무사를 통해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어린 자녀들(이하 B군 등)이었습니다.
포기 절차를 진행하면 1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자녀들(A씨 등)에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고인의 손자들(B군 등) 즉 A씨 등의 자녀들에게 넘어가 아이들이 채무를 상속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이 아이들 중 한 명은 이혼가정이라 제3자가 친권을 갖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인터넷에 찾아보아도 피상속인의 손자 대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안내하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A씨 가족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상속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복잡한 상속포기절차
자세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세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주 오해하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를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은?
• 포기는 말 그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해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단독상속인이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포기한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해결합니다. 상속분 중 적극재산에서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의 비율만큼을 상환하며,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 예를 들어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가 포기하고, 셋째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다른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과 절연하여 다른 상속인이 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제가 포기하면 제 아이들은요?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면,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물려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즉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법원에 포기 절차를 밟았다면, ‘나’의 자녀이자 피상속인의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치매, 장애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라면 ‘성년후견’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적 결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여러 제도가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나홀로소송해도 되나요?
상속 사건은 수많은 경우의 수와 관련 법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물려받을 재산과 가족의 수, 제3자의 존재, 각자의 기여분도 모두 다릅니다. 또 만약 채무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산정해야 합니다.
• 이를테면 나홀로소송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했는데, 내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물려받게 되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혹은 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했는데, 나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하거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얽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꼭 평택상속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며,
단순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 A씨 등이 걱정하신 부분은 아이들, 즉 피상속인인 고인의 손주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상속변호사는 법률과 판례를 통해 손(孫)이 다음 순위가 된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고인의 자녀들인 A씨 등] + [A씨 등의 자녀들인 B군 등]의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척들과 교류가 없어 의사를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가족 내에서만 진행
■ B군 등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적혼인관계의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공동친권자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신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고려할 것은 다른 사람이 친권을 가진 자녀입니다.
만약 이혼하여 ‘나’의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이혼한 배우자가 갖고있는 상황이더라도, ‘나’의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 또한 법적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려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의 위치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심판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누가 함께 청구할 것인지 법리적 해석을 마친 후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빠짐없이 취합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하는 인원이 많거나 까다로운 사안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씨 등, 그리고 아이들인 B군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상속변호사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결과,
가정법원은 청구인 모두의 상속재산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문제 등 가사사건은 서류만 잘 구비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만 보아도 미성년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손자들도 해당하는지, 다른 친척과 교류가 없을 때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등,
소송 경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법리적 이해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속문제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