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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끝난 동업관계 약정금, 원고청구 기각
2026.03.09 / 민사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소 눈여겨본 지역에 차량 수리 관련해서 영업을 하면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지인을 통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B씨를 만나게 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수익이나 손해 모두 분담비율 50:50으로 동업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비용을 B씨가 부담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동업을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B씨는 A씨가 예상한 1급~2급 정비소가 아닌 3급으로 설치했고, B씨가 추천하여 채용한 기술자는 간단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사업 운영 방향에 관하여 수 차례 협의를 요청하고 설명도 요구했지만 B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익은 나지 않고 손실만 발생하여 합의하에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B씨는 손해의 책임을 물어 A씨를 상대로 시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약속했던 분담비율, 사무실 설립비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하셨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고자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방문하셨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 관련 Q&A 3가지
Q1. 약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뭔가요?
A.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적법하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명확성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논의나 장래의 협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금액, 지급기한 등 합의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 적법성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기·강박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객관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분쟁 시에는 약정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Q2. 구두로도 약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구두 약속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구두약정도 효력을 가지긴 하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줄 보조증거들이 필수입니다.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합의사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13701,13718 판결]
Q3. 소송에 대응할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까요?
A. 기한과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첫째, 소장을 받으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까지 합의한 것인지, 단순한 대화나 협의 단계였는지,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셋째,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초안 등 약정의 존재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약속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 넷째, 이미 돈을 지급했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는 초기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나갔습니다.
■ 약정이 존재하는가?
제일 먼저 파악한 것은 약정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구두로 ‘시설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다며 그저 말뿐인 항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동업 종료 이후의 대화기록 등을 통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이유 없는 주장을 밝혀냈습니다.
■ 원고의 형사고소 사실 결과
B씨는 이 사건 관련해서 A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측이 제출한 대화녹음파일 증거에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이때 사용되었던 증거와 함께 ‘시설비용에 대한 특약 사실이 없다’를 밝히는 입증자료로써 제출했습니다.
■ 관련 약정상 모든 금원 지급 완료
또한 의뢰인 A씨는 이 동업관계에서 약정했던 모든 금원을 지급했고 정산 역시 끝났습니다.
원고 측은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며 부정하였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약정에 대한 빈틈없는 법적 판단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사무실 설립비용이나 시설비용이 없고, 정산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B씨는 불복하여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2심에 걸쳐 의뢰인 A씨의 권익을 온전히 지켜드리고자 원고 측의 모든 주장에 대한 법률적 반박과 함께 사실 그대로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더불어 소송비용 또한 전액 원고의 부담으로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약정금 소장을 받으면 크게 당황해 합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단순히 법률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정의 성립, 책임 범위를 제한, 증거 구조 설계 등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어에도 기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저희 승리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