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사실혼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승소
2026.03.09 / 가사사건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십수년 전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지내 온 사실혼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데려온 자녀들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키워왔고, 시댁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하는 등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B씨가 수개월 동안 지방출장을 갔을 때도 가끔 찾아가 아내로서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날,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B씨의 ‘법적 혼인관계인 배우자’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B씨는 출장을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직장동료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살림을 차리다 못해 혼인신고까지 하고는 A씨에게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심지어 상간자는 A씨가 출장지에 찾아갔을 때 인사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수년에 걸쳐 배우자를 뒷바라지해온 만큼 큰 상처를 받은 A씨. 억울한 심정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평택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
꼭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까요?
신혼부부 특공이나 한부모가정 혜택을 고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에 대한 법적 제도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의지하려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배우자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다면 이것을 근거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신청기간은 5년이지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배우자 사후 2년 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Q.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A. 혼인을 신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류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적 문제에 대해선 각각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전적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소명해야 하므로 사실상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먼저 인정받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친권이나 양육비는?
A.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며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관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A.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식을 올렸던 청첩장,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입출금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단순 동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모자람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일반적인 상간소송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청구,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동거한 사이가 아니라 사실상 부부와 같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의뢰인 A씨가 B씨와 결혼식을 올린 사진, 친척들의 행사에 참여한 기록,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함께 부담한 증거 등을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피고 상간자 측에서 유부남·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며 ‘알 수 없었다’고 충분히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할 때 이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B씨의 출장지에 방문했을 때, B씨의 아내로 소개되며 상간자와 인사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즉 상간자 측에서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사이였죠.
아무리 혼인신고를 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B씨에게 사실혼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A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특히 B씨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배우자의 신뢰를 져버렸습니다. 법률상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부정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가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씨와 상간자가 법률상혼인관계더라도, 사실혼관계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B씨와 상간자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배우자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실혼 자체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분쟁이 있을 땐 유사한 조문과 판례를 토대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독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관계를 인정받고, 마땅한 권익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