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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회사설립,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26.03.09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직접 회사를 설립하기 전 고소인 B씨의 회사에서 기계설비성능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당시 A씨는 꾸준히 회사에 업무의 효율과 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 지급 등을 요청해왔지만 회사는 단 한 번도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회사의 운영방식 및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일에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겠다고 결심하여 B씨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 계약을 맺으며 운영하는데, 갑자기 전 직장의 대표 B씨가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던 자신들의 거래처를 빼돌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크게 당황한 상태로 평택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으셨습니다.

배임·횡령 자주하는 질문 Q&A 4가지
Q1.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행위의 객체가 다릅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그 신뢰를 저버린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횡령은 회사 자금이나 물품처럼 특정할 수 있는 재물이 대상이 되는 반면, 배임은 재산상 손해나 이익이라는 경제적 결과가 대상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2.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려면?
A.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②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③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있을 것
④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 발생 가능성도 포함)
위의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고의’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거나,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때 고의성의 판단 기준은 ‘결과’가 아닌 ‘당시’입니다. 당시의 정보 수준, 관행과 기대 가능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 손해인 결과가 되었다”라고 해서 배임죄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Q3. 조사받기 전 필요한 행동은?
A.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진술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과정과 의도를 주로 보는 범죄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어디까지 말할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객관적 사실과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조사 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평택법무법인 승리로는 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왜, 어떻게, 어떤 근거로 회사에 이익이라고 판단했는지’ 논리를 구체화하여 전략을 세웁니다.
요청에 따라 변호사가 동석하여 말실수나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도 대응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4.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A. 처벌될 수 있지만, 크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배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합의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처의 핵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금액, 합의서 작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만했는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 A씨를 대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진술 구조를 잡아나갔습니다.
더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A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전략적으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진술을 토대로 중점적인 내용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 영업상 비밀이나 자산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 고소인 B씨가 주장하는 손해와 A씨의 행동 사이에 범죄혐의로 볼 만한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
특히 A씨는 수십년 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였으며 B씨가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이미 경력자로 입사한 것이었습니다. 즉 본인의 노하우와 능력으로 업무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온 것이므로 영업상 비밀이나 자산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는 A씨 탓에 거래처가 막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대상 매년 업체를 선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즉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7. 16. 선고 2014고단1968 판결)
이와 같이 평택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최선의 조력을 다한 결과,
A씨의 업무상배임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죄명은 흔히 ‘돈을 빼돌린 사람’이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의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결정을 내려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평택법무법인 승리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법적으로 실제로 위험한 지점만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범죄의 성립 가능성과 만회 가능한 부분,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민사 해결, 내부 종결, 합의 구조 등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을 ‘처벌로 가지 않게’ 설계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