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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채무금 소장, 특별한정승인
2026.03.09 / 가사사건



※오늘 사건의 의뢰인들은 망인의 형제들과 조카입니다. 편의상 ‘A씨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 등은 가족들과 수십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형제 P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함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으레 그렇듯 재산 처분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P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느라 바빠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다른 소식이 없길래 잊고 지내던 어느 날, A씨 등은 상속채무금 사건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법을 잘 몰랐던 망인 P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끝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이때 다음 순위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때문에 A씨 등에게도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래전 사망한 다른 형제의 자녀까지도 대습상속인으로서 함께 채무자가 된 상황. A씨 등은 급히 상황을 해결하고자 평택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중 소극재산 즉 채무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것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모든 권리를 깔끔하게 포기하는 절차와 달리 차이점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Q.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신청기간이 있나요?
A.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몰라서 이 기간이 지났다면,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부모님의 사망, 저는 어떻게 돼요?
A.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지만, 자녀와 사이에서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권이 존재하므로 본위상속으로써 상속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태아의 경우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안 계셔서 손주인 제가 상속인이라면?
A. 대습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①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②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면, ③나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며, ④이때 아버지와 동일한 상속순위로 권리를 갖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에서도 의뢰인 A씨의 조카가 대습상속인으로서 함께 한정승인을 진행하셨습니다.
Q. 한정승인하면 변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중 한명이 청구하고 수리되었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채권을 비율로 산정, 적극재산에서 그 비율만큼 나누어 상환됩니다.
Q. 신고가 수리되면 끝인가요?
A. 신고가 수리되면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공고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도록 2개월의 공고, 1회 이상의 신문공고를 통해 알립니다. 모르는 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포기절차를 어떻게 함께 진행해야 할지, 수리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일반적인 민사·가사 소송과는 따로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습니다.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혼자 준비하시더라도 반드시 한 번쯤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며, 법적 절차가 낯설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 등의 의사에 따라, 망인 P씨의 재산 상속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상속개시를 알게 된 이유, 직접 조사하여 파악된 상속재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한정승인을 요청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한정승인 청구
우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P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며 뒤늦게 A씨 개시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망인 P씨가 생전에 왕래도 없었고,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랐으며, P씨 가족이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씨 등 청구인들이 스스로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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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몰랐다’라고만 소명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설득력있는 근거와 함께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 상속재산 조회
고인이 사망한 직후부터 6개월까지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남겨진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 A씨 등은 1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정부24, 시청, 세무서 등에 각각 필요한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①어떤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지, ②심판청구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③모은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는지, ④어떻게 소명하여 제출해야 할지 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눈에 판단하고 취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렵고 번거로워 평택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의뢰인이 직접 신청해야 할 자세한 목록을 안내해 드리고, 취합한 서류를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드렸습니다.
■ 보정명령 대응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나 예금, 보험 환급금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응하려면 어떤 것이 누락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만약 자료가 없다면 왜 자료가 없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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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나홀로소송을 하려다가도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어 막힘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 A씨 등에게 요청해드렸던 자료를 굉장히 빠르게 마련해주셨고,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보정명령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한 결과,
빠른 시일 내로 의뢰인 A씨 등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포기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서류만 제출해도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상속순위로 모든 권리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가족 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줄도 몰라서, 다른 가족이 포기 절차 후 얘기를 안 해서, 대습상속은 괜찮을 줄 알아서 등….
상속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편이라,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대응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과도한 채무를 떠맡게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소장이나 가압류 등의 상황에 처하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