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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간녀, 상간소송 전액 승소

2026.01.28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약 10년 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A씨는 직장에서 수개월의 지방출장 발령이 나는 바람에 먼 지방에서 지내야 했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퇴사한 B씨와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낮에 약속이 있다며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시간에도 귀가했다는 소식이 없어, A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급히 운전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직후 A씨는 자연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낯선 여성 C씨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 B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와 지난 몇 개월 동안 몰래 만남을 가져왔던 것이죠. 심지어 A씨와도 한 번 안면이 있었고, 서로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논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과조차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A.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간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게 할지 고민하다 날이 밝자마자 평택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소송 자주하는 질문 Q&A 3가지

Q1. 이혼도 꼭 같이 해야 하나요?

A.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하며 배우자+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이혼하며 배우자에게만 청구,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정서나 양육환경을 고려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배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선택에 따라 소송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고, 담당변호사와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위자료는 어떤 내용을 청구해요?

A. 흔히 위자료 상간소송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민법750(불법행위의 내용), 751(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금전적 손해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건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3.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주의사항은 크게 불법행위 요건 충족, 증거수집, 형사처벌 등이 있습니다.

 

상간녀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사실, 그리고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불륜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더불어 상간녀 측에서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 이때 배우자를 추궁하면 소송 전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라서, 사건과 전혀 관계없어서, 애써 모은 정보가 채택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간자의 소문을 내거나, 직접 만나 폭행·욕설·협박을 하거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심적으로 힘든 상황, 형사사건까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소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평택법무법인 승리로와 미리 상의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 평택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A씨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단란한 가정이었기에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위로를 드리는 동시에 이혼절차부터 상간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증거수집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단을 내린 A씨가 사건을 의뢰하신 즉시,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소 제기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단 한 번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늦은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 침입했다는 점, 충격을 겪은 A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 등입니다.

 

한밤중에 너무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을 보면 한두 번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불륜 행각을 저질러 온 것이죠.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혼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B씨 측에서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의지가 없어 의뢰인 A씨의 의사에 따라 소를 제기한 직후 협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은 소송이 아닌 합의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절차 안내와 함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사안이 불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며, 협의이혼도 서로 조율하는 시간이나 숙려기간 등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모두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스케줄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를 먼저 제기하고, 협의 절차가 완료된 즉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함께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건 진행에 더딤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 C씨의 책임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승리로가 의뢰인 A씨를 위해 청구한 위자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