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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고소 유죄판결
2026.01.28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의 부탁으로 잠시 동안만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A씨는 ㈎회사와 일절 관련이 없었고, 잘 모르는 부탁은 조금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세금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줄 것이다, 아주 잠깐이면 된다는 B씨의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B씨는 A씨의 개인정보서류를 모아 등기소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앞으로 미납세금이 밀려있다는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B씨가 ㈎회사의 체납 사실을 숨긴 것이었죠. 뒤늦게 A씨는 명의를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회피하다 급기야는 연락이 두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곤란을 겪게 된 A씨는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Q1.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란?
• 부실기재죄라고도 합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그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사실이 아닌)을 기재·기록하게 하는 행위, 혹은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때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것은 해당하지만, 단순히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28조에 따라 부실의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신고로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2.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차이점은?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서의 문서·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 된 공문서에, 권한이 없는 자가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위조한 것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126 판결]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고치거나 수정)할 때 성립합니다.
검사로부터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은 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으면서도 진술내용을 듣고 적은 것처럼 기재한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Q3. 고소할 때 변호사 선임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실제로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빠른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묻고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에 익숙한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하는 경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사건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추가적인 증거를 검증 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 너무 분량이 많거나, 기껏 제출했는데도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중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취합하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합법적으로 구한 것인지 따져보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법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엄벌을 요청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상대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의 성립요건, 판례, 처벌규정 등 법적 해석이 동반되어야만 보다 수월하게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선임료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가해자가 확실하게 처벌받도록 하여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간혹 주요 판례로써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므로 가급적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한 로펌과 상의하시어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법률전문가를 찾아보실 때 비용 측면에서도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상의하에, B씨에 대해 ①사기죄, ②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③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정증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다루며,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는 고소장 접수입니다. 특히 사기 등 재산범죄는 정확한 피해 액수, 피고소인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고소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최소한 고소장 검토만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판례에서 어떤 문서를 공정증서로 보는지, 어떤 상황에서 부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 정확한 법리적 해석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이 사건의 피고소인 B씨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우고자, 아무것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A씨가 아니었죠. 즉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
위의 잘못된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한 법인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것입니다.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 공정증서원본을 + 행사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승리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내용과 함께 사실관계의 신속한 규명과 엄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 및 의뢰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사의 진행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B씨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