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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공사대금 채권추심까지 승소
2026.01.28 / 민사사건



이 사건 의뢰인 A 씨는 건설분야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 씨는 B 씨와 시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하여 공정률 60%까지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이 먼저 진행돼야 A 씨의 작업도 가능한데, 미완성 부분이 있는 관계로 작업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건축이 먼저 완료되는 대로 원래의 계약상 작업을 진행하기로 B 씨와 협의한 후,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의 일부만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금에 대해 A씨가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B 씨는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공사 중 서로 협의하에 설계를 수정해 진행했던 부분에 관해서도 꼬투리를 잡으면서, ‘계약대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A 씨 잘못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억대에 이르는 미정산대금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A 씨는 평택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공사대금 자주 하는 Q&A
Q1. 미리 가압류 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필수입니다.
대금을 지급하라고 상대방에 대해 소장을 접수하는 민사소송을 본안 소송이라고 합니다.
본안 소송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승소해서 확정되더라도 실제 상대방이 지급할 돈이 없다면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코자 소송 진행 전,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부동산이 대상이 되며, 계좌나 채권 역시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만 준비하면 될까요?
A.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계약서상의 처음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공사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구두로만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의 계약서만으로는 입증근거로써 부족할 수 있고, 매일의 현장을 기록하는 현장 일지, 자재 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화 녹취록, 카톡 등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이메일 등도 모두 중요한 입증자료로써 본안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3. 승소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추가적인 결정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이 끝났는데 막상 마무리 과정은 손을 놓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판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원칙적으로 소송 전 필요한 조치부터 소송 후 마무리까지,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동의를 구하여 폭넓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 조치부터 실제 추심까지 책임지는 평택민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ⅰ. 채권가압류
사건을 맡은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소송 후 채권추심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B 씨의 주거래은행을 포함한 예상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신청한 금액 전체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①시중 은행, ②B 씨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회사의 제3채무자 회신서를 통해 금전을 미리 보전해둘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안 소송을 위해 각종 입증자료를 구비해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ⅱ. 본안소송 승소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계약서 상의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금액의 증감’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원도급처와 피고 B씨 사이의 계약에서 B씨 측 과실이나 다른 사정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면, B씨와 하도급인 A씨 사이의 계약도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씨 측은 원도급계약이 감액되었으니 자연히 하도급인 A 씨 측과의 대금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에서 어떠한 과실이나 의사를 보인 적이 없었고, 따라서 원도급에 따라 하도급도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 처음 계약할 당시의 금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사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공사내역, 명세표, 주고받은 SNS 및 문자 메시지, 감리서류, 변경된 도면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가 입증자료와 함께 의뢰인 A 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금을 주장한 결과,
법원은 피고 B 씨가 원고 A 씨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ⅲ. 채권추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 A 씨의 의사에 따라, 즉시 ①소송비용액 확정신청, ②‘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가적인 통장압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실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