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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댓글 사이버모욕죄 불송치
2026.01.28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포털사이트 뉴스를 둘러보던 중 한 정치인에 대한 기사를 읽다 장난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었고, 다른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흔히 보이는 표현이었기에 별다른 의도 없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해당 댓글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놀란 A씨는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평택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온라인 범죄 유형 TOP3
인터넷 기사 댓글, 카페와 블로그, 카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며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사건은 모욕, 스토킹, 명예훼손 등입니다. 각각 범죄 유형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 사이버 모욕
사이버모욕이란 인터넷상에서 욕설이나 조롱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 가치를 낮출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언행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쉽게 말해 사람을 깎아내리는 듯 표현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보이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1조]에 따라 징역(또는 금고) 최대 1년 또는 벌금 최대 200만원에 처할 수 있으므로, 농담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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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소가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할 때 • 고소가 있어야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모욕?!
영상으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1-2 사이버 스토킹
욕설이나 위협적 표현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이 성립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처벌도 마찬가지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억울하다’는 심정이더라도 입건된 즉시 평택법무법인 승리로와 상의하시어 올바르게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3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누군가를 헐뜯는 언행을 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사실(사실적시) 또는 거짓(허위사실적시)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내용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올렸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적시라면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이지만, 허위사실인 경우 훨씬 가중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형은 최대 5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A씨의 댓글은 비록 공적인 인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지만, 표현 방식과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장기간의 법적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합의 절차가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담당한 평택법무법인 승리로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이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드리고 A씨가 동의한 즉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함께, 또다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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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때 주의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아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변호인이 협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 앞서 말씀드렸듯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금 지급 여부만큼이나 고소 취하가 법적으로 명확히 이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 절차가 확실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즉 협의사항의 실질적인 효력을 완성하고, 이후에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상대방 측 고소대리인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확실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수정된 합의서를 기준으로 양측 간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약정 내용에 따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곧 불송치결정서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