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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구상금청구 대법원 파기환송

2026.01.28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오래전 사업을 하는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당시 가족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B씨가 담보를 제공하며 대출금채무를 보증(한정근보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십년 후 사업이 도산했고,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채무를 떠맡게 되어 결국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정리를 위해 신청

동시폐지결정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

면책결정

파산절차로 면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채무내용을 토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A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 자세한 내용은 몰랐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출받았던 은행은 기재했지만 B씨는 누락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B씨는 파산한 A씨를 대신해 원금만 갚기로 은행과 합의하고 대위변제한 뒤, A씨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A씨는 갑자기 받게 된 소장에 서둘러 대응했지만 2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상고를 위해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가 상고를 위해 뒤늦게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을 때,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전달하면 사건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 2심까지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했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고 소송비용도 덜 들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러한 사건은 억울한 심정이나 자신이 겪은 경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사실에 기반해 정확히 입증해야 하며, 과거 판례에 비추어 법리적 해석에 완벽히 부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만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몇 가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면제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566(면책의 효력) 7)

 

즉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넣지 않아 빚을 갚게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면책되지 않고(비면책채권), A씨에게 변제할 책임이 남게 되므로, B씨가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씨는 면책신청 당시 A씨가 장래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입장, 반면 법무법인 승리로는 피고 A씨를 대리하여 몰랐다는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합니다.

 

이때 고려하는 것은 누락된 채권내역과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채무자 관계, 누락된 경위에 대한 소명 등이며 반드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3. 30.2009225 결정)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1, 2심에 거쳐 원고 B씨 측의 주장과 판결을 분석하고, 명확한 근거를 들어 의뢰인 A씨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A씨는 B씨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B씨는 한 번도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이나 대위변제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B씨가 변제한 날은 A씨가 파산신청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이후였습니다. ‘보증인이 장래에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A씨가 십수년 전에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A씨가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B씨를 누락시킬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데, 수억원에 이르는 전체 채무의 일부에 불과한 구상금채권만을 굳이 제외하고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악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씨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전문변호사가 꼼꼼하게 검토하여 위 사실을 밝혀내고 입증한 결과,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 A씨가 장래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악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구상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2)에서도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