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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본압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5.12.23 / 민사사건


채권자 A 씨는 건설분야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한 복합동 공사 건이 있어 채무자 B 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에 착수한 A 씨는 공정률 60%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건축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더는 작업을 할 수 없었고, 건축이 완료되는 대로 작업을 마치기로 하고 B 씨 측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B 씨는 나머지 잔금에 대해선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기만 하며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 중 서로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꼬투리를 잡으며 오히려 A 씨 측이 계약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정산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렀기에 A 씨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의뢰인 A 씨와 상의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나중에 피고 측이 판결금을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 보전처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소 제기 전 B 씨 회사에 도급을 준 협력사들이 거래하는 시중은행 2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인용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인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를 이뤄냈습니다.

 

승소 후, 보전처분해 두었던 B 씨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체계적인 진행으로 빠르게 법원의 인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즉시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전 꼭 필요한 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A 씨는 선고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아주 빠르게 공사대금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왜 해야 하나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 보유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 가()’라는 명칭 그대로 임시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 판결 후에 판결 금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장치이지요.

 

통장, 주식, 대금 등 채권을 묶어두는 채권가압류와 건물, 토지 등을 묶어 두는 부동산가압류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하고 판결금을 줄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주장해야만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가압류한 것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입니다.

 

소송 전 진행하는 보전처분 절차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권원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후 채권자가 계속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소명령에 의해 취소됩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28(본안의 제소명령))


 

실제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까지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집행문이며,

 

이것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면 그제서야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안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안고 방문해 주시는 순간부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는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보전처분을 걸어두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점에 관해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본안 전에 병행하며, 후속절차까지 성심성의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혹은 상대방의 조치로 재산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평택민사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의뢰인 A 씨의 사안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내용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1) 승소 판결 후 청구 금액 산정

 

처음 보전처분이 인용된 당시로부터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 부분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원금뿐 아니라 이자를 정확히 산정합니다.

 

2) 신청서 구체적 작성 및 제출

 

원금에 재산정한 이자를 더해 나온 금액 중 가압류 했던 금액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압류함을 밝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결정에 따른 추심

 

법원의 인용 결정문에 이어 제3채무자의 회신을 받았다면 추심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은행이나 시중에 잘 알려진 대기업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채무자가 작은 회사이거나 개인이라면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 의뢰인 A씨의 사건도 제3채무자 중 한 곳이 일반 회사로 회신이 늦어지기에, 저희 승리로의 송무팀이 지속적으로 회신을 요청하여 추심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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