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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서 오해로 고소, 상해죄 무죄판결
2025.12.10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들른 여행지에서 술을 마시다, 모두가 만취한 상황에서 친구 B씨가 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가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강제로 당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B씨는 술에 취한 상황이라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황.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말리려다 한 차례 넘어뜨렸는데,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B씨는 ‘A씨가 자신을 협박하며 발로 수십 번 걷어차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급히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해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행동이었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래를 초래할 정도이거나, 신체가 훼손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치료받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을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즉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CASE 1. 밀치고 멱살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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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2777 판결]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어, 피해자가 여러 군데 좌상 및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사건 |
▶ 좌상 및 찰과상을 여러 군데 입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도 아니고,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ASE 2. 단순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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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고정1014 판결] 얼굴과 목 부위를 10회 폭행하여,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안면부·왼쪽 허벅지 타박상을 입힌 사건 |
▶ 각 부위 타박상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혔으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ASE 3. 체벌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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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9. 4. 23. 선고 2009고단1010 판결 : 항소]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각각 2주,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
▶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행위였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후에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는 점까지 참작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CASE 4. 정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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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 중 한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 꺼내려고 하자 손을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사건 |
▶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도중 ‘흉기’를 꺼낸다고 착각해 확인하려고 한 정당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선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크게 다치거나 꼭 피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고, 크게 다치게 했지만 정당행위 혹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투는 도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일상생활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며,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가급적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피해자 B씨가 당시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의 진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의뢰인 A씨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동시에, 진술과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고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우선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서 수차례나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때문에 출동한 경찰도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 수사과정에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후 일주일이나 지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그로부터 수일이 더 지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정확히 기억난다며 모든 행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다른 친구들도 진술 과정에서 말을 바꾸곤 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 모두 사실관계에 대해 자꾸만 번복하였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의뢰인 A씨가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술이 깨면 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권유할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안위와 강제성 여부를 물었을 뿐 욕설, 협박,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B씨가 주장하는 심한 욕설은 자기 자신이, 폭행·상해는 다른 친구가 가한 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피고인 A씨가 아닙니다.
승리로의 정지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 반면 동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 A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일련의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재판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