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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한 동업자가 손해배상? 원고청구 기각
2025.12.10 / 민사사건



1) 명의대여계약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흔쾌히 승낙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 명의의 ㈎회사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현장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B씨 명의의 ㈏회사로 된 것입니다.
B씨가 자신이 원래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A씨는 매입 없이 매출만 잡혀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2) 정산 및 계약해지
A씨는 크게 배신감을 느껴 명의대여 계약은 해지, ㈎회사는 직접 운영하겠다고 통보했고, B씨는 사과도 없이 업무에 사용된 물품·퇴직금·수익금 등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산금은 A씨의 책임이 아니고 심지어 정확히 계산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A씨는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정산금과 세금까지도 모두 지불하고 동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런데 돌연 B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체를 빼앗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산까지 다 해줬는데 억울하게 소장을 받게 된 상황, A씨는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과, ‘계약 해지 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계약서, 서로 주고받은 연락기록, 요구사항 및 정산 사실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반박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양측의 명의대여 계약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A씨가 고액의 세금은 물론, 자칫하면 형사사건에도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의했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러지 않았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 측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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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해야 할 의무입니다.
관리자로서 제대로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에서 자주 등장하며, 「민법」에서는 법인 이사, 유치권자, 특정물인도채무자, 위임사무의 수임인 등 다양한 위치에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
■ 설령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양측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B씨가 정산금을 요구했고, 정산방법을 논의했으며, A씨는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사차량 등의 명의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양측이 나누었던 대화기록을 보더라도 상호 정산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정산이 마무리되었으니,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니라 ‘동의’하여 해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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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정산금 분쟁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했다면 일반적으로 정산금 비율은 1:1입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며 어느 한쪽이 자금이나 노동력을 더 투자한 경우, 동업관계를 종료할 때 정산금 문제로 크게 다투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계약서를 꼭 작성해두시길 바라며, 사업 도중 채무나 정산금 관련하여 결정한 사안이 있다면 최소한 문자나 전화통화 녹음 등 증거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
▼ 동업 정산금 청구소송 ▼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가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1심, 2심 법원 모두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씨는 판결에 불응하여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까지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①원심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것이 없고, ②원고 측이 상고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많은 걱정을 하셨던 의뢰인 A씨.
법무법인 승리로가 수차례 상고심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어렵지 않게 해결하여,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