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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받고 잠수탄 공사업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
2025.12.10 / 민사사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A기업은 사내 공장 중 1개 동에 특정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의 설치 공사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공사기간을 정하고, 지체되었을 땐 계약금액 대비 1일에 얼마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지체일만큼 배상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계약 체결 당일 선금을 결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달이 넘도록 B회사는 어떠한 공사나 납품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기업은 B회사 측에 여러 번 연락하여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독촉하였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에 A기업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본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내용증명을 받은 지 2개월 여가 지나서야 지급했던 선금의 반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반환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금원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한 돈은커녕,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A기업 측은 민사전문로펌에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에게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돌려내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사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 중 피자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 반환 사건, LH의 철거민 우선공급가구에 대한 보증금 증액 사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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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발생한 손해와 부당하게 얻은 금원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정확히 밝혀야 하므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서,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구별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부당이득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어떤 상황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간략히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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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치료비 구상금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형사사건 결과 일부 무죄가 인정 |
위 사건의 피고인은 구상금으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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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무단점유에 관한 사건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425 판결]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가 임대차계약이나 차임지급 없이 무단점유하고 이익을 본 사건 |
위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간혹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구별하기 어려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사실관계에 기반한 논리적 연관성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꼭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10년 이상 복잡한 민사사건을 맡아 온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 해결하고 있습니다.
크게 손해를 보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어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평택민사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부당이득금
우선 계약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처음 지급했던 선급금 중 일부 받은 금액 외에 나머지를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손해지연금
반환받지 못한 금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 손해지연금, 즉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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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상법], [소송촉진특례법]의 이율을 모두 감안해야 하며, 특히 이자의 기산 시점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급한 비용 중 일부라도 반환 받은 때부터인지, 아니면 온전하게 계약이 해지된 때부터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3) 지체상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도 청구 대상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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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 ★ ‘지체상금’ 법적인 의미와 청구·감액 사유,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 판결]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이며,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지연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상 지체상금 청구
•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지연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이고 예상·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입증해야 하며,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가능 |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위 세 가지 금액을 각각 산정해 청구하며,
▶상호 동의 하에 체결한 계약서, 이체 내역, 공사 계획서 및 계약이행을 청구·독촉하며 의사를 표현한 사실로서 내용증명을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결과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적 관점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리로가 의뢰인 A기업을 대리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하였고, B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 걸쳐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