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차용증도 썼는데 투자금 주장, 대여금 승소
2025.12.10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가 학원을 운영하며 고충을 토로하자 2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운영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학원 운영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B씨는 수차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어느새 합계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러 양측이 협의하여 이자율을 정한 차용증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까지도 B씨는 약속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다시 잔금과 이자를 산정해 상환계획표를 작성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상환일이 1년이나 더 지났지만 B씨는 한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수개월동안 지급하다 급기야는 연락이 두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는 기다려줄 수 없었던 A씨는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 사건 자주하는 질문 TOP3
1) 저 사기당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①기망행위로 → ②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 ③재산을 처분하게 해서 → ④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데, 굳이 고소대리인 선임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어떻게 정확히 산정하는지, 피해액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합의를 어떻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시고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투자금 아니냐며 못 돌려준대요!
민사소송에는 투자금, 대여금, 약정금, 구상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건에서는 “투자금 목적이었으니 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명백히 투자금인데 원금을 돌려달라는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는 사건도 많죠.
따라서 돈거래를 한다면 꼭 언제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구두로만 얘기해서 차용증이 없어요ㅠ
그렇다면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증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언제 얼마의 금전거래를 했고 언제 갚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라인·DM·페이스북 등의 메신저도 사용할 수 있고, 전화통화 녹음, 이메일 등도 모두 입증자료로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을 주고받은 은행 거래내역도 사건에 따라 활용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 갖고 있는 증거자료로 소송이 가능한지
·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 청구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승리로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사건에 착수한 즉시 피고 B씨가 작성하고 서명한 차용증과 상환계획표를 분석하고, 의뢰인 A씨의 청구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쌍방이 약정한 이자율을 연간으로 따져볼 때 한 달 이자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이자제한법」까지 고려해 산정하고,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총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검토하여 피고 B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작성한 금액 외에도 A씨가 B씨의 요청에 따라 빌려주었던 약 1천만원에 가까운 금전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증빙할 서류가 없어 포기하려 했지만, 법무법인 승리로는 수많은 민사소송을 해결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주고받은 대화기록 및 금전거래내역을 입증자료로써 해당 금액에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이자까지 적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수천만원에 이르는 대여금에 더해 약정한 만큼인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 ②그리고 차용증에서 제외되었던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가 모두 인정되고 ③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