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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원고청구 기각
2025.11.06 / 민사사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 B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계약서를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검토를 도와주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A씨에게 전문적인 견해를 요청한 것이라 흔쾌히 도움을 준 것이었죠.
또한 매수금액을 ㈎기업으로부터 대여받게 되었으니 A씨 명의의 통장으로 대신 받고, 계약할 때 지불해달라고도 부탁하여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B씨가 ㈎기업으로부터 매수를 위한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기업은 B씨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 함께 한 A씨 역시 공동으로 자신들을 속여(기망행위) 대여금을 편취했다고 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갑자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대응하지 못한 A씨.
1심 패소 판결 직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반상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이 진행될 때 어떤 상황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손해 생겼으면 무조건 배상?
「민법」에서는 채권, 약혼, 입양 등 손해가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의 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어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또 피해입은 대상이 재산이 아니라 신체, 자유, 명예, 정신상 고통 등이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대표적으로 상간소송이 있죠. 「민법」에서는 외도를 위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내 배우자와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및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가정 파탄의 책임까지 물어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곤 합니다.
■ 형사고소 꼭 선행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니까 형사재판을 꼭 선행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면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범죄 여부와 처벌 형량을 정하죠. 이때 사기당한 피해액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범죄로 보지 않는 불륜행위나 빌린 돈을 안 갚는 경우라면?
이땐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단한 후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명령합니다.
■ 위법행위를 여러 명이 했다면?
법조문에선 「민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손해를 가했다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접 해를 끼친 것이 아니더라도 부추기거나(교사), 알면서도 보기만 한(방조) 경우도 공동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5784 판결),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민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시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해액 배상해야 되나요?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며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 A씨는 B씨의 부탁에 따라 전문적 견해로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한 것뿐, 구매의 목적이나 자금 운용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모두 B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통장 역시 ㈎기업의 대여금을 대신 받고, 매매계약 당시 그 금액 그대로 지불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과 원고 ㈎기업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돈을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 그러자 원고 측은 ‘방조’한 책임을 따졌는데, 이때 방조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①자신의 행위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지, ②피해발생에 영향을 끼쳤는지, ③신뢰형성에 기여했는지, ④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A씨는 범행을 인식할 수 없는 관계였으므로, 방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 수차례에 걸친 서면이 오고 갔으나 원고 측은 추가적인 입증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였고, 승리로의 평택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A씨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 A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