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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의 특수상해 형사고소 유죄판결

2025.11.06 / 형사사건


의뢰인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는 평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고, 전화나 카톡을 이용할 때마다 바람 피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스마트폰을 뺏어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추궁하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A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손에 잡히는 핸드폰, 차키 등을 휘둘러 큰 상처까지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큰 상처는 아니라는 생각에 치료도 미루었고, 주변의 권고에도 차마 여자친구를 고소할 수 없어 참았지만 결국 크게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결별 후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결국 A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피도 났는데 상해죄 아닌가요?

저도 다쳤는데 정당방위인가요?

가족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이론적인 내용뿐만이 아닌 법무법인 승리로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안내해 드리오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죄가 되는 기준은?

때려서 멍이 들었다거나 피가 났다고 해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치료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상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체가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래를 초래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충분한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고소를 진행했다가 증거나 설득력이 부족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을 위해 승리로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통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럿이서 폭행했을 때 이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로 기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좋은 건가요?

▶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정당방위? 맞고소?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상대의 폭행을 막으려다가 실수로 다치게 할까봐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쌍방으로 보곤 합니다.

 

수사과정에선 정당한 방어행위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영상 등 증거자료가 좋습니다.

 

얼굴을 때렸다며 상해죄로 기소한 한 사건에선 얼굴의 움직임, 고개가 돌아갔는지, 오른팔과 왼팔이 어디에 있었는지, 손이 얼굴에 근접한 직후 움직임, 닿았거나 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고의성이나 방어행위 여부를 따져봅니다. [서울남부지법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 확정]

 

방어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른바 쌍방폭행(상해)가 되었다면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애인, 배우자도 고소 되나요?

연인, 가족관계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도 하는 연인 사이의 폭행, 협박,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트폭력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형사고소는 물론 민법상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하고자 이혼·형사사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다만 고소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후 판단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B씨가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떤 폭력을 휘둘렀고, 어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의뢰인 A씨를 공격했는지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염려하셨던 부분은 상해를 입은 직후에 병원을 가지 않아 즉각적인 소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금전적 청구에 있어서도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고소대리인으로서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사건 당시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며 당시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휴대전화와 열쇠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특수상해라는 점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보다 설득력 높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B씨의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전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매듭짓고자 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에 동의하는 과정을 함께 도와드린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