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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채무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5.11.06 / 가사사건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가족들(이하 A씨 등)은 갑작스럽게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른 직후 주변인들의 권고에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땅이 조금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소극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빚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미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적극은 (+)가 되는 자산, 소극은 (-)가 되는 빚 등입니다.
조회 결과 적극재산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과 농사를 짓는 땅, 그리고 소극재산은 억대에 달하는 꽤 많은 액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물려받기에는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 A씨 등은 해결방법을 찾고자 평택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이 개시되어, 유족들은 정부24의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조회해 보았을 때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모두 물려받아 대신 갚아야 할까요?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에 차이가 있으니 평택상속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꼼꼼하게 비교 검토해 보신 후 가장 적합한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취득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 중 한 명이 청구하여 수리되었다면 다음 순위에 넘어가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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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적극재산 500만원> + <소극재산 1,000만원>을 물려받게 되었고, <채권자는 5명>*<각각 똑같이 200만원씩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 각각에 대한 비율만큼 적극재산 500만원에서 나누어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선 동일한 비율이므로 100만원씩을 상환하면 처리가 끝납니다. |
물론 현실적으로는 금전채권만으로 딱 나뉘어 떨어지진 않고, 부동산이나 차량 등일 수도 있고,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비율이 각자 다르기도 하고,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만약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단순승인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기 전 평택상속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상속포기
고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절차로, 그 지위와 권리 모두를 포기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가 신고합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선순위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갚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해결해야 하므로,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과 금전채무, 방법은
물려받을 자산이 현금이 아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거나 가전, 차량 유체동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물려받게 될 채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유산을 모두 물려받는지, 아니면 한정적으로 제할지 등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는 부동산 및 유체동산을 모두 갖고 빚진 금전 역시 자신이 감당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과 유체동산의 가액을 모두 산정하여 처리하거나,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민사·가사·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신 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번거롭게 한 명씩 각자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순위가 1순위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가 세명이라면, 그중 2명이 포기하면 나머지 1명의 1순위에게 선택권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상속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며
의뢰인 A씨의 나머지 가족구성원(1순위)은 상속포기를, 그로 인해 유일한 1순위가 된 A씨에 대한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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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 A씨 등의 희망에 따라 자산과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취합하고 심판청구서와 함께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사사건이더라도 자료가 미흡하다면 수차례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의뢰인이 번거롭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추가적인 보정명령 없이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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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사사건 심판청구 절차는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승인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소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떠한 이유로 신청하는지, 만약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고 추가해야 하는지, 승인 후에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등….
특히 상속문제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뒤늦게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고 마음을 추스르기에도 바쁜 시기,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는 법무법인 승리로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