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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음주운전, 검사항소 기각 벌금형
2025.11.06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사건 당시 처음 입사한 직장에서 생애 첫 회식자리에 참석하였으나 음주 경험이 적은 탓에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를 호출해 귀가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급기야는 차량을 멈추고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취중에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고, 짧은 시간 운전하다 차를 세운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지만 취중에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행동에 대해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검사 측에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
A씨는 2심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될 것이 염려되어 서둘러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고를 일으켜 경합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
•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치거나(일명 물피도주) 사람을 다치게 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버리는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입니다.
•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건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 혹은 피해자를 유기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위험운전치상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고를 내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입니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
3) 공무집행방해
술에취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되어 경찰서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위반입니다.
4) 절도 및 강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절도 혹은 물건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재물을 어떻게,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형법」 329조 <절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범행의 상황과 내용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취득했다면 형이 더욱 무거운 <강도>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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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술에취해 운전하며 다른 범행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각각의 범죄에 정해진 형을 모두 더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주취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건의 행위에서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적 경합” 사건이라고 합니다.
둘 중 형이 더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하고, 그 범위 내에서 1/2까지 가중처벌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가중처벌 요소(불리한 정상), 감경요소(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에 따라 처벌을 정합니다.
즉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취합할 수 있고 논리정연하게 소명하는지 따라, 경합범죄라도 적절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는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취합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고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 우선 의뢰인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고, 비록 과음한 탓이었으나 자신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도 크게 놀라 피해자에게도 여러 번 사과를 거듭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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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만약 정말로 혐의가 없다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것도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조건 부인해선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감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취합하고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략을 취해야 하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인의과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 차량절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하며 A씨가 차량을 강취한 것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절도”로 하였고, 실제로도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여 차량을 빼앗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빼앗은 것에 가깝다는 검찰 측의 판단을 반박하였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경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 통행이 전혀 없는 공사 중인 도로였고, 의뢰인 A씨가 주행한 거리나 시간은 매우 짧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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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견을 통해 검사 측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에서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승리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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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