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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투자사기, 특경법 위반 형사고소 유죄판결
2025.09.29 /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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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명으로 편의상 A씨 등으로 표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금액 등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
의뢰인 A씨 등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피고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증권업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원금은 배당과 상관없이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며 권유했다고 합니다.
B씨가 중개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며 신뢰를 보이자 A씨 등은 조금씩 투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B씨는 점점 더 많은 투자금을 유도했고, 원금 보장에 대한 각서나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신뢰를 보이자 A씨 등은 B씨를 믿고 빚까지 내어가며 계속해서 금액을 지급했죠. 이렇게 A씨 등이 투자한 금액은 합계 수십억원의 금액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곧 이익금의 지급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세금문제가 있다고 둘러대다가, 원금을 돌려달라는 A씨 등의 항의에 이런저런 문제로 당장은 어렵다며 답변을 미루기만 했으며, 급기야는 통화나 문자대화 중 심한 욕설과 함께 돌려주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B씨를 믿을 수 없게 된 A씨 등은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갈취한 사람과 10억원을 갈취한 사람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안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일명 특경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일부 상습범에 대해선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땐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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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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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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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
성립요건은 사기죄와 동일하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②착오가 발생하도록 하고 ③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④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망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탈취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일부러 말을 안하고 속이는 행위죠.
다만 “사기당했다!”고 생각한 모든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말에 속아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해주었다며 임차인 측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신고나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선 형사전문 평택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소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형사전문 평택변호사는 피고인 B씨의 행적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동시에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애초에 B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이나 영업 신고는커녕 인·허가도 받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법인전환, 코인상장 등 다양한 호재가 있다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고,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는 A씨 등의 요구에는 달러나 세금 등 문제가 있다고 속이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들을 상대로 ①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거짓말에 속은 A씨 등에게 ②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③수십억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낸 금전을 모두 취득하여 ④재산상이익을 보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특경법 위반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므로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가중처벌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되레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과거 수차례나 사기죄 동종범죄를 일삼아 징역 실형까지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가중처벌의 여지가 있으므로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 구속수사
수사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었고, 의뢰인 A씨 등의 안위는 물론 도주 가능성이 당연히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즉시 구속할 필요성을 전달한 결과 요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 B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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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피고인을 구치소에 구속하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었다면 수사과정 및 형자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 추가적인 피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고소대리인을 통해 피력합니다.
•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수사기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구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히 형사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어 구속적부심 절차, 합의,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리로 형사전문 평택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및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다수의 피해자 + 상당한 기간 + 반복적 범행 + 동종범죄 누범> 사실을 특별히 가중처벌해야 할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