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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집행유예
2025.09.29 / 형사사건



사건 당시 의뢰인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우자와 함께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B씨가 운전하던 버스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례나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크게 사고가 날뻔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가 머리를 크게 부딪히기까지 하자, A씨는 감정이 격해져 B씨의 차를 세우고 문을 열게 하여 폭행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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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씨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A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나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는 「형법」위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행위로 특별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운전 중일 때, 운전 중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했을 때,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했을 때 모두 포함됩니다.
폭행이나 협박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간혹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급히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을 때 “무조건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경미한 정도의 행동이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보통 상해까지 이르기 마련이라, 신고나 고소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서둘러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사건의 전후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임하여 수사에 협조하며,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혹은 사실과 다른 점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양형에 크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드리는 합의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최대한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단을 꾸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사건 당시의 전후사정을 정확히 밝히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취합하여 공판심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형사사건의 합의
■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정도가 확실한 이러한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를 위한 병원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일실수입, 위로금 명목의 위자료, 그 외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쓰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취합하여 산정합니다.
■ 합의금과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리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사과를 하는 도중 실언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합의가 무산되기도 하고, 합의를 종용하다가 스토킹 혹은 협박죄가 더해져 경합범죄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때문에 노련한 법무법인(로펌)의 조력을 구하여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양형에 효과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혹 피해자와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탁을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소한 공탁과정도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2) 양형의 감경요소 취합
■ 형사재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서 형의 종류(징역형·벌금형 등)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참작하여 ‘처단형’을 정합니다.
이때 범죄에 따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던 데이터를 토대로 의뢰인 A씨의 사정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취합, 입증자료 및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꾸준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투병 중인 부모님과 아내의 부양은 물론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많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참작해주시길 요청하며 지인과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으나 누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중요소로는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원은 의뢰인 A씨의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 비교적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