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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미지급 임금소송, 대법원상고 기각 및 승소

2025.09.29 / 민사사건


A씨 등 의뢰인들은 기업에서 각자 인사와 노무 관련 업무를 맡아 오랜 기간 재직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규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했던 상여금, 유류비, 교육비, 미사용 연차수당 등 복리후생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임금도 삭감되어야 했습니다.

 

재직 중 경영의 악화로 기업과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작성한 <노사합의서>에 임금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A씨 등도 합의서에 동의하여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 등은 뒤늦게 인사·노무 관련 업무 담당자는 기업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고,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사합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삭감에 동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자진해서 임금삭감과 복리후생비 미지급에 동의했던 A씨 등은,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는 의뢰인 A씨 등을 대리하여 삭감된 임금과 미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유류비·교육비 등 복리후생비를 산정하여 임금체불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채권 소멸시효는 3)

 

원고들 각각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결과 1심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 + 각각 연 20% 비율의 이자 + 소송비용까지 피고 기업 측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기업이 항소하여 2심에서 다투게 되었고,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승리로와 의뢰인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항소 절차와 대법원판결의 중요성,

판례에 등재된 승리로의 사례와 함께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firm_victory/223893306291 ==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안은 의뢰인 A씨 등에게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삭감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그리고 <노사합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검토하고,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에 대한 높은 법리적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민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자문·고문 등 다양한 기업법무를 맡아 기업의 생리에 밝은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5조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와 종합하여 본다면 쉽게 말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의 자격이 없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52456 판결]

 

그러나 처음부터 기업과 노조 간의 <단체협약>에서, A씨 등이 소속된 인사·노무 부서는 노조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기본으로 하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도 A씨 등은 제외됩니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기업 측에서 취업규칙을 바꾸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업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합의 자체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하였으며, 새로운 규범으로써 적합한 변경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변경된 내용은 무려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등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되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유의사에 따라 불리한 내용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는 내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외 피고 기업 측에서 원심이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1심과 2심에서도 다투었던 내용이었으나, 법무법인 승리로는 보다 확실히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풍부한 판례와 명확한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피고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대법원은 원고 A씨 등과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관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 기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