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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 문자폭탄 카톡테러 스토킹고소 유죄판결
2025.08.26 / 형사사건



의뢰인 A씨와 전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한 사이입니다.
이혼 당시 A씨는 한 번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지냈던 전처 B씨를 배려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산을 분할 해 주었고, 아이들도 B씨가 키우게 되어 넉넉하게 산정한 양육비를 매월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A씨에게 생활비와 추가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씨 개인의 생활비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고 이미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처 B씨는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까지 말하며 막무가내로 A씨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욕설과 소송·고소 협박을 포함해 돈을 달라는 문자와 카톡을 하루에 수백 통씩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처 B씨의 문자폭탄과 카톡테러에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를 받고 공포심까지 느끼게 된 A씨.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 배우자라는 관계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스토킹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상대방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1명에게뿐 아니라 동거인 및 가족에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를 자꾸 찾아가거나 전화·문자 등의 연락을 계속해서 하는 행위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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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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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주거·직장·학교 등 및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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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우편·전화·팩스 및 전화·문자·메신저·메일 등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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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주거·직장·학교 등에 물건을 보내거나 근처에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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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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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합성한 정보를 제공·배포·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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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혹은 지인·가족)인 것처럼 가장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이수명령 외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 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안은 바로 “접근금지”입니다.
사실 접근금지는 사생활 권리침해에 관한 <접근금지가처분> 절차로, 형사적 절차가 아닌 민사적 절차입니다. 서로가 권리관계에 있을 때, 권리관계에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미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제도는 “임시조치”입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수사기관 측에서 신청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합니다. <응급조치>는 제지 및 처벌 서면경고, 분리 및 수사, 피해자들의 보호시설·상담소 인도 등을,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다분하다면 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에 따라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차례 각각 3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보다 확실하게 잠정조치 연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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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관련 판례가 숙지 되어있어야만 올바른 방법으로 상대의 범행을 밝히고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승리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스토킹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의뢰인 A씨가 받은 B씨의 연락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취합했습니다.
이중 스토킹 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문자폭탄과 카톡테러가 극심했던 약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수치화하였으며, 주된 내용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대방이 많은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의뢰인 A씨가 “문자를 그만 보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문자 및 카톡 기록에서 찾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한 달여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수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전송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스토킹변호사가 수많은 기록을 검토해 고소를 대리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처 B씨의 스토킹범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물건을 보내고, 혹은 얘기 좀 하자며 집이나 직장으로 자꾸만 찾아올 때, 기분이 나쁘다며 협박이나 폭행을 한다면 되려 상대에게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과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강하게 항의하는 것은 지양하시길 권해드리며,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스토킹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접근금지·임시조치·잠정조치 및 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가장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